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31]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의류판매점에서, ‘U’이라는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V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내가 직원을 여러 명 두고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중고차 딜러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재규어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줄테니 승용차 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딜러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대금을 받더라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 12. 기준으로 이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규어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014. 5. 20. 2,000만 원, 같은 해
6. 2. 2,650만 원, 차량 명의 이전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6. 16. 100만 원 등 합계 금 4,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409]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W이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 1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양복점 일을 하는 외에 강서구 X의 ‘Y'라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서 자동차 판매를 대행하는 일도 하고 있다.
나한테 자동차 판매를 맡겨주면 판매대금으로 5,300만 원 이상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