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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84169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프로뱅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권남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변론종결

2018. 4.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654,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내용

가. 민사소송 대상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부정하게 청년인턴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더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보조금법(2014. 1. 1. 법률 제12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 피고의 지위

구 보조금법 제2조 는 ‘보조사업’을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보조금수령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각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에 따르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만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고,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 일정한 사업을 하더라도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조사업이 ‘일반여권 발급’(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의 순번 1)인 경우에는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가 되고 보조금수령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 보조사업이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의 순번 12)인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가 되고, 그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의 구별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보조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제34조 ,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에 근거한 것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여, 취업이 된 경우의 급여 등을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청년인턴지원금은 피고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하 편의상 ‘고용노동부’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원고에게 인턴채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턴과 체결한 인턴약정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원고가 구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 근거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일 수도 있고, 보조금수령자일 수도 있으나,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견적 및 내역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건축 관련 업무는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는 간접보조자가 아니라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강제징수권 유무

구 보조금법제33조의2 제1항 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견 원고가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제33조의2 제3항 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만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강제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간 회사에 불과한 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 위 제33조의2 제1항 의 ‘반환명령’은 사실상 보조금수령자의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요청에 불과하여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에서 보조사업자인 원고는 보조금법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의 제재 및 환수규정을 근거로 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원고에 대한 지원금 교부결정 또는 반환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은 보조금 지급이라는 공법적 요소와 아울러 사기업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체결된 민사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고, 구 보조금법에 지원금 환수를 위한 별도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갑 제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초 고용노동부가 피고에 대하여 부정하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54004 판결 은 위 반환명령이 구 보조금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부득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조사업자인 원고는 보조금수령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환 범위

피고는 채용한 청년 인턴 13명의 초기 2개월의 급여를 실제 급여인 130만 원보다 20만 원 부풀린 150만 원으로 기재하여 개별 인턴별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0만 원(=부풀린 급여 20만 원×지원 비율 50%×2개월)씩 초과하여 수령하였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범위도 개별 인턴별로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의 규정들[예를 들어 2013. 1. 27.자 협약서(갑 제5호증의 5)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은 “원고는 피고가 인턴약정서에 따라 인턴에게 지급한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는 “피고가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 1. 29.자 협약서(갑 제5호증의 4)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이 교부받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탓에 고용노동부가 원고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피고 역시 해당 지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앞서 본 것처럼 보조금수령자인 피고에 대한 지원금 반환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자 보조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99,074,010원의 반환을 명하였고, 여기에는 2012년 및 2013년도에 지급한 이 사건 청구금액도 포함되어 있다(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환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2012년분 43,318,320원을 고용노동부에 반환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2012, 2013년도 지원금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근거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인턴에게 지급할 급여를 부풀린 허위의 인턴채용신청서[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갑 제3호증) 서식 7], 인턴약정서(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서식 13) 등 서류를 근거로 원고에게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그 신청에 따라 수령한 지원금 전체가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실대로 신청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기망을 통해 수령한 금액의 차이만 부정·부당 수급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인권(재판장) 유아람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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