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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33세)과 친구 사이인 자로서, 2012. 7. 1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C 및 위 C의 선배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중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장소에서 위 F, G을 가리키며 피해자 C에게 ‘선배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왜 불렀냐. 너네 선배 뭐하는 새끼들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 G과 시비가 되어 이들과 뒤엉켜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H(여, 25세)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주병을 피해자 H의 가슴 아래 부위에 집어던지고, 옆에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후 위 F, G이 도망가자 분을 참지 못해 피해자 C의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부위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 등을 때리다가 흥분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10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총합 35,000원 상당의 위 유리잔 10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견적서 2장

1. 현장 및 상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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