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9. 2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들어와 양주를 주문해서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 F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위 양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E, F를 향해 얼음통을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그곳 화장실 옆 타일 벽 부분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타일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