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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9고단2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 04: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대가리 쳐 죽일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다른 손님이 이를 말리자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니가 해준 게 뭐냐”라고 하며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듯이 견주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양주병을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5병과 유리잔 약 30개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깨뜨린 후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동영상 캡처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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