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8.경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소유자였던 망 C으로부터 위 건물의 1층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부분 90㎡(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횟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왔다.
나.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3개월 연체하는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9. 9.분까지의 차임 중 총 30,9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에게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2016. 6. 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9. 9.분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30,900,000원과 2019.10.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