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7가단209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29.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6. 10. 29.부터 2017. 10. 29.까지, 보증금 2,000만,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17. 2.까지 미납된 차임 전액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0.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