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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3 2015가단178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64.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5, 6,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4. 피고 B에게 주문 제1.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 B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D’ 식당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D 임대료 현황’과 같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2015. 6. 15.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건 소장 등을 통하여 각 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 B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로 2015. 6. 해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인 월 2,1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6.분까지의 연체차임으로 9,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도 2015. 6.분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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