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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3 2017가단10670
건물인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2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1,200,000원(매월 22일 후불)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4. 23.부터 2016. 4.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분 차임을 연체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5. 29.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방 싱크대 밑 부분의 배관 누수로 인하여 주방 바닥의 일부가 변색되자, 원고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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