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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7.23 2019가합1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1. 피고에게 숙박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는 2019. 7. 1.경 갱신되었는데 그 사이 피고는 2019. 4.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0.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9. 12. 27. 피고로부터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후 15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은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 2019. 9.분까지의 차임 2,000만 원에서 변제된 150만 원을 제외한 1,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9. 10.분부터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 2019.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미지급 차임 청구 중 위 변제된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권리금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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