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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88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8.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8.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0.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3. 1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경까지 6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2017. 4.분까지의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7. 5.경부터 다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7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17.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12. 18.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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