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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된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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