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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아 2011.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22:26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마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 2회 이상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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