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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4 2020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7. 5.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21:5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04경 대전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에 맞추어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길고,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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