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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6.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6. 09:2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수십 킬로미터 운행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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