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유천네거리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01:25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