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3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4. 07:0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D( 남, 39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