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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3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4. 00:16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4 세 )에게 ‘ 마음에 들지 않는다 ’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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