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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6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08:30 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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