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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정6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0:50 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라 7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 세, 남) 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 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말투가 예의 없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D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손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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