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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4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16: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병원 2 층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 D( 여, 60세) 와 피해자의 모친 E의 수술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등 보상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로 피고인이 상담실을 나가려고 하던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8.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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