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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7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3:50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1 세) 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눈빛이 마음에 안 들고 싸가지가 없다, 씨 발 놈 아, 개 새 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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