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5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4.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15. 17:28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번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뒷자리에 B을 태우고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763-1 화도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하는 차량을 뒷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 인대 완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B의 부친인 C과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1. 1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4. 10. 17.까지 피해자 B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자배법 상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합계 26,486,070원,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합계 18,866,380원을 그 치료병원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5 ~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로 평가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대하여 의료자문을 거쳐 피해자의 후유장해율을 12.76%로 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치료비, 후유장해 상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등에게 자배법상의 정부보장사업보상금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부상 내용과 원고의 평가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과실비율, 피해자의 후유장해율과 후유장해 상실수익,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