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84,960원과 위 돈 중,
가. 92,823,690원에 대하여는 2013. 7. 6.부터,
나. 4,661...
이유
1. 사건의 진행경과 (크게 다툼 없다) 0 피고의 아들 B(C생으로서 사고 당시 만 16.4세였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음)은 2011. 8. 17. 새벽 2:15경 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 뒷좌석에 D의 아들 E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인 2011. 7. 28.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였음은 인정되나, ‘도로주행시험’에 아직 통과하지 못하였고 정식으로 운전면허증도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은 변함이 없다.
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신기동 유산사거리 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F 운전의 ‘G’ 마티즈 차량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누비라 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E은 ‘미만성 뇌축삭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0 사고 당시의 상황은 아래 도면 기재와 같다.
0 D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그 소유의 ‘I’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지급하는 무보험자 상해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0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칭한다)상 보장사업자의 지위 및 D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지위에서, E에게 본인 과실을 '40%'로 계산하여 132,484,960원[= 2013. 7. 5.자 지급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92,823,690원 2013. 7. 5.자 지급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3,500만 원 2014. 2. 27.자 지급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4,661,270원]을 지급하였다.
0 원고가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