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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482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면서 정부보장사업에 기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이다.

나. 피고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은 2014. 12. 26.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 앞을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소외 B 운전의 원고 차량과 교행하다가 각자의 운전석 휀다부위가 충격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합 의 서 2014. 12. 26.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하여 D 아반떼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14. 12. 26. D 운전자 G(무인) C 운전자 B(무인)

다. 같은 날 B과 피고는 관할경찰서에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B에게 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그 작성문구는 다음과 같다. 라.

한편 피고 차량은 무보험차량이었기에 원고는 보험금 명목으로 2015. 1. 28. B에게 직불치료비 235,900원, 최종합의금 257,840원을 지급하고, 2015. 3. 12. H병원에 B의 치료비 1,099,36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 28. B에게 정부보장사업에 기한 손해배상금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동법 37조 제4항 및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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