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84,960원 및 그 중 127,823,690원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4. 1.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17. 경남 양산시 신기동 유산사거리 도로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B을 태우고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직진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마티즈 차량’이라 한다)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누비라 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뒤쪽에 탑승하고 있던 B은 미만성 뇌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B의 아버지인 F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F 소유의 G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지급하는 무보험자 상해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자의 지위 및 F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지위에서, B에게 B의 과실을 40%로 계산하여 132,484,960원[= 2013. 7. 5.자 지급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92,823,690원 2013. 7. 5.자 지급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35,000,000원 2014. 2. 27.자 지급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4,661,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신호를 지키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