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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25 2014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3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연무주막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노루목길 63에 있는 자주보라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기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전과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총 10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3회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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