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3 2019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8:02경 층님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의견서상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5회나 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