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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3 2019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8:02경 층님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의견서상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5회나 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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