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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29 2013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30.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 2007. 9. 11.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 및 2007. 9. 28.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200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7:00경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166번길 12-11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연무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49cc 효성 센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7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0면),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은 점, 범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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