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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1 2014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9: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간대리에 있는 간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C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네이버 지도검색 출력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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