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16 2014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9. 22:2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안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심로 98에 있는 연무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총 6회(그 중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누범,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