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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2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36세) 소유의 주택에 조명기구 설치 등 전기공사를 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10: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택에 설치한 조명기구 등 전기공사 용역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어 이미 설치한 조명기구, 콘센트 등 전기기구를 주택에서 분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계단을 통해 건물 2층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기드릴과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 인터폰, 콘센트 등을 분리하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3,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주택에서 조명기구, 인터폰, 전기 차단 스위치 등을 분리하면서 나온 나사못 수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장소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내용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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