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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정9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남) 과 파주시 D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 8. 09:30 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몇 개월 동안 전기세를 내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고 메다( 일명 사제 계량기 또는 디지털 계량기 )를 가위로 절단 후 벽에서 떼어 내는 방법으로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09:30 경 위 주택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고 메 다를 가위로 절단 후 벽에서 떼어 내는 방법으로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3. 10:00 경에서 같은 날 20:00 경 위 주택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고 메 다를 가위로 절단 후 벽에서 떼어 내는 방법으로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 메다 설치비용 영수증

1. 고 메다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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