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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5가단598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43,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10.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 16. 피고로부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기공사 중 조명기구 납품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9. 10.부터 2014. 4. 30.까지, 공사대금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조명기구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대금을 포함한 물품대금 중 3,413,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5.경 준공되어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 직후부터 입주자들로부터 조명기구에 소리가 심하게 나거나 불량 또는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하자가 발생한 조명기구의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4.경까지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원고가 납품한 조명기구를 교체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조명대금 3,41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본소로써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하자있는 조명을 납품하여 피고에게 하자 있는 조명기구를 교체하기 위한 수리비 35,488,941원 또는 8,357,35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에서 피고의 미지급 조명대금 3,413,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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