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0.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양주시 C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B은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B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7. 26. “계약명: C 도시형생활주택(전기공사), 공사기간: 2012. 2. 20. ~ 2013. 1. 10., 계약금액: 360,000,000원, 부가세 별도, 특약사항: 1) 동두천시 D,E ㈜ F에서 공사 중에 있는 E 빌라 201호를 공사 계약금으로 분양완불증으로 대치한다. 2) 후 기성문제는 2012년 8월 중에 협의하여 통보한다. 3) 조명기구 및 주차관제설비공사. 단위세대 비디오폰공사 제외”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은 “계약명: G동 신축빌라(전기공사), 공사장소: 동두천시 D,E, 공사기간: 2012. 5. 1. ~ 2012. 7. 30., 계약금액: 63,580,000원(py 170,000원 × 374py), 부가세 별도, 대금의 지급: 전기 입선 후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준공 후 정산한다. 특기사항: 인터폰, 전등 포함(계량기 공과금 별도), 발주자: F 대표 H, 도급자: 원고”라는 내용의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계약을 ‘G동 연립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마. B의 대표이사 I은 2014. 11. 17.경"B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360,000,000원 부가세 별도 에 하도급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B과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B도 피고로부터 위 전기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