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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89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밀양시 D 소재 주택 신축공사 중 12채의 주택과 관리동에 대한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여 2016. 8. 중순경 그 중 9채의 주택에 대한 전기공사는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나머지 3채의 주택과 관리동에 대하여 입선작업 등을 완료한 후 콘센트, 스위치, 계량기의 부착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2016. 9. 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콘센트 부착 등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6. 8. 4. 피고 B에게 위 신축공사 부지를 매각하였고, 2016. 8. 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100만 원(= 6,600만 원 -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하도급계약서)은 피고 C 작성명의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 B에게 주택 신축공사 부지를 매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 B은 2017. 2. 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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