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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264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의 피고에 대한 정원석 인도청구권 D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정원석’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원석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정원석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2.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8782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나6709호). 나.

이 사건 정원석 인도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D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작성 2000년 제705호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1. 4.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4호로 D의 이 사건 정원석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7. 1. 9.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4886호로 D의 이 사건 정원석 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7. 6. 19. 송달되었다.

다. 집행불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17본980호로 이 사건 정원석에 대한 압류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1. 집행기일에 이 법원 소속 집행관 F는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고 집행장소에 정원석이 120점 소재하는데 그 중 100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원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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