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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9 2017가단337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사 창건주인 E의 누나로서 별지 목록 기재 정원석(이하 ‘이 사건 정원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정원석을 포함한 14점의 정원석은 D사 창건주의 승계인인 F 소유의 경남 하동군 G 종교용지 2,444㎡ 등 1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F과 D사신도회 사이에 200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사신도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5나8242호). 다.

C는 이 사건 정원석을 포함한 정원석 14점을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로 하면서 위 각 정원석의 보관을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정원석 14점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정원석을 제외한 나머지 13점은 다시 D사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정원석은 H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게 하다가 현재 경남 하동군 I 지상에서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 사건 정원석 인도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정원석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C는 이 사건 정원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정원석의 인도를 구한다.

나.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정원석 인도 청구(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6. 10. 15. C로부터 이 사건 정원석을 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8.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점유개정으로 이 사건 정원석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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