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사 창건주인 E의 누나로서 별지 목록 기재 정원석(이하 ‘이 사건 정원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정원석을 포함한 14점의 정원석은 D사 창건주의 승계인인 F 소유의 경남 하동군 G 종교용지 2,444㎡ 등 1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F과 D사신도회 사이에 200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사신도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5나8242호). 다.
C는 이 사건 정원석을 포함한 정원석 14점을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로 하면서 위 각 정원석의 보관을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정원석 14점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정원석을 제외한 나머지 13점은 다시 D사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정원석은 H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게 하다가 현재 경남 하동군 I 지상에서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 사건 정원석 인도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정원석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C는 이 사건 정원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정원석의 인도를 구한다.
나.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정원석 인도 청구(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6. 10. 15. C로부터 이 사건 정원석을 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8.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점유개정으로 이 사건 정원석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