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2201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2017. 10. 1. 부터 2018. 1. 16. 까지 소재절단가공을 납품하고 받을 금 65,945,500원의 물품대금 중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자[㈜C]가 제3채무자(피고)에게 산업기계 및 철골을 제작 및 가공하여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및 가공비 채권 중 위 50,945,5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29.자 2018카단87호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가압류 결정은 2018. 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23.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29.자 2018차114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50,945,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이 있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가공비 채권 중 “51,423,5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15.자 2018타채1092호로 “원고와 ㈜C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단87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 중 50,945,5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나머지 478,000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3. 20.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7. ㈜C와 사이에 금액 498,000,000원으로 한 ‘D공사’ 중 고야철골제작 및 평철제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