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82년경부터 원고(1981년생)와 소외 C(1977년생)을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1984. 8. 27. 원고를, 1989. 10. 5. C을 각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7. 1.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서울가정법원 2009드단63437)를 제기하여 2009. 10. 22.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578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추심명령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채14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33,788,577원(= 원금 95,000,000원 이자 38,624,657원 독촉절차비용 87,600원 집행비용 76,32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2. 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55,740,000원, C의 급여 착취에 따른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69,740,44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133,788,5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이 피고에게 55,74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