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증서 2014년 제140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6. 24. B의 홍성군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5,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14타채1858,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6. 26. 제3채무자에게, 2014. 7. 11. 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2013개회30327 개인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하여 2015. 5. 15. B의 위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0,397,191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6069)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5. 19. 홍성군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2013개회30327 개인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5. 19. B의 위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010,367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396)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5. 21. 홍성군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2013개회30327 개인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4. 20. B의 위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631,215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123)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4. 22. 홍성군에 송달되었다.
마. 제3채무자인 홍성군은 급여채무액 1,778,515원을 공탁하였고, 실제 배당할 금액 1,760,765원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배24호 배당절차 사건의 2015. 8. 26. 배당기일에서, 추심권자들인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