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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4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002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20,490,2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18.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428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0028호로 B의 주식회사 케이이앤피(이하 ‘케이이앤피’라 한다)에 대한 부산 강서구 C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4. 24. 제3채무자인 케이이앤피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29.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3806호로 청구금액을 67,603,9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8,403,9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5. 2. 제3채무자인 케이이앤피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19. 케이이앤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490,2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집행법원에 이에 관한 추심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9.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6784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1123호로 청구금액을 71,419,353원(원금 67,603,9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부터 2013. 8.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3806호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67,603,900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815,453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23. 제3채무자인 케이이앤피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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