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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38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4. 23. A K7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소유자인 유한회사 대한렌트카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유한회사 대한렌트카, 보험기간 2013. 4. 23.부터 2014. 4. 23.까지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3. 5. 24. 05:45경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C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인 14번 국도의 1차로를 따라 거제시 장평동 방면에서 거제시 오량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거제시 사등면 성내공단 앞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국도14호선 성내지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우회하는 도로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B는 위 임시 도로의 급커브 구간에서 도로 좌측 연석을 충격하고 반대쪽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 임시 방벽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었고, B는 좌측 5, 6, 7, 8 늑골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 C는 요추 3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파손되어 전손처리 되었다.

원고는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6,188,090원(= 합의금 85,000,000원 치료비 11,188,09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 피해액 12,5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거제-통영 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선형이 변경되어 우로 굽은 구간과 좌로 굽은 구간이 연속되는 구간으로서, 그 곡선반경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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