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96번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7. 22. 22:20경 96번 지방도로를 따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26-9 부근을 지나던 중 우측 다리의 난간을 충격한 뒤 그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고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및 다리의 난간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인 B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12. 2.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의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8,161,90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7,930,000원, 다리 난간 수리비로 1,373,000원 등 합계 37,464,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고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 관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의 선형이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시선유도표지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선유도표지를 도로의 선형 초입에 1개만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고, 또한 우로 굽은 도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15,163,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