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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009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2. 5. 29.부터 2013. 5. 29.로 정하여 B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1970년경 준공된 국지도 56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망인은 2012. 7. 26. 05: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인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덕암초등학교 부근 국지도 56호선 커브구간(이하 ‘이 사건 사고구간’이라 한다)을 광탄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C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망인에게 50,798,430원을 지급하였고, C 화물차량의 수리비로 19,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에서는 곡선반경이 130~140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구간은 곡선반경이 약 83.3m에 불과하고, 최대 편경사 역시 기준인 6∼8%에 모자라는 약 3.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구간은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운전자의 원활한 시선 유도를 위하여 갈매기 표지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형상예고 주의표지인 굽은 도로 주의표지를 60∼100m 이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여 사고위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망인은 급커브 구간인 이 사건 사고구간을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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