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2. 5. 29.부터 2013. 5. 29.로 정하여 B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1970년경 준공된 국지도 56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망인은 2012. 7. 26. 05: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인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덕암초등학교 부근 국지도 56호선 커브구간(이하 ‘이 사건 사고구간’이라 한다)을 광탄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C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망인에게 50,798,430원을 지급하였고, C 화물차량의 수리비로 19,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에서는 곡선반경이 130~140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구간은 곡선반경이 약 83.3m에 불과하고, 최대 편경사 역시 기준인 6∼8%에 모자라는 약 3.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구간은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운전자의 원활한 시선 유도를 위하여 갈매기 표지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형상예고 주의표지인 굽은 도로 주의표지를 60∼100m 이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여 사고위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망인은 급커브 구간인 이 사건 사고구간을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