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8. 6.부터 2014. 8. 6.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 소유자 C은 2014. 1. 21. 새벽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편도 1차로 도로(도로명: 금백조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방면에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백약이오름 입구를 약 400m 앞에 둔 우로 굽은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이탈시켜 위 차량이 갓길 바깥에 놓여 있던 바위(추락방지석)들을 연속적으로 충격한 후에 도로 밖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운전자 C은 사망하였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은 좌측 대퇴골 골두 골절,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유지ㆍ관리청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D에게 2014. 4. 4.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치료비, 의료기 비용, 합의금 등으로 285,317,000원을, 2014. 2. 11. 망 E의 상속인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4,5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갓길 끝단에 높이 약 2.5m 내지 4.0m의 바위로 된 옹벽이 있고, 오르막 직선 구간에서 내리막 곡선구간으로 도로의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이므로 도로관리청인 피고로서는 도로 갓길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