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0 2017가단23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4. 23. A K7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유한회사 대한렌트카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유한회사 대한렌트카, 보험기간 2013. 4. 23.부터 2014. 4. 23.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3. 5. 24. 05: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쪽에서 거제시 오량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거제시 사등면 성내공단 앞 노상에 이르러 공사구간 급커브 구간에서 도로 좌측 연석을 충격하고 반대쪽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에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좌측 5, 6, 7, 8 늑골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C는 요추 3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파손되어 전손처리가 되었다.

원고는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6,188,090원(= 합의금 85,000,000원 치료비 11,188,09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 피해액 12,5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거제-통영 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선형이 변경되어 우로 굽은 구간과 좌로 굽은 구간이 연속되는 구간으로서 사고 지점인 우회 구간은 주행 노면보다 낮은 저면 구도로 설계되어 있고, 저면 구간 진입시 8.5%의 경사도를 이루고 있고, 곡선 반경은 68.9미터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급커브 내리막 구간은 주행차량이 방향을 오인하기 쉽고 주행차로를 벗어나 노외에서 전복되는 등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