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4. 23. A K7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유한회사 대한렌트카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유한회사 대한렌트카, 보험기간 2013. 4. 23.부터 2014. 4. 23.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3. 5. 24. 05: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쪽에서 거제시 오량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거제시 사등면 성내공단 앞 노상에 이르러 공사구간 급커브 구간에서 도로 좌측 연석을 충격하고 반대쪽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에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좌측 5, 6, 7, 8 늑골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C는 요추 3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파손되어 전손처리가 되었다.
원고는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6,188,090원(= 합의금 85,000,000원 치료비 11,188,09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 피해액 12,5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거제-통영 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선형이 변경되어 우로 굽은 구간과 좌로 굽은 구간이 연속되는 구간으로서 사고 지점인 우회 구간은 주행 노면보다 낮은 저면 구도로 설계되어 있고, 저면 구간 진입시 8.5%의 경사도를 이루고 있고, 곡선 반경은 68.9미터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급커브 내리막 구간은 주행차량이 방향을 오인하기 쉽고 주행차로를 벗어나 노외에서 전복되는 등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