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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0479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고흥군 소재 840번 지방도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1. 12. 9. 15:22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상촌마을 앞 840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술에 취한 채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을 충격한 후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 및 원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 D가 각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으로 위 피해자들 및 전신주 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합계 106,221,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는 경사 8~9도의 내리막길로써 곡선반경이 300m 미만의 좌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노측이 위험하고, 도로의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에 해당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우측에만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좌측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미끄럼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및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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