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단기 징역 2년 6월, 장기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9노1305, 2019노2606(병합)],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R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기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단기 징역 2년 6월, 장기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9노1305, 2019노2606(병합)],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