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판시 2020고단179, 2020고단1010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7]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7. 형기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3. 피고인 C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3월, 단기 1년 3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18세)와 함께 김천소년교도소 G실에 수감되어 생활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9. 12. 26. 11:0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G실에서, 피해자가 점심 배식으로 나온 반찬을 제대로 자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뒤로 자르라고 하지 않았냐, 왜 숟가락 앞으로 잘랐냐, 내 눈...